숯불에 ‘이과두주’ 쏟아…3세 아이 숨지게한 직원 집유
중국국적 직원, 지난해 입국해 동생 가게에서 일손 보태
중국국적 직원, 지난해 입국해 동생 가게에서 일손 보태
실수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꼬치 식당 종업원 안모 씨(54)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뚜껑이 닫히지 않은 이과두주 술병을 옮기다가 손님 박모 씨(35)와 3세 아들의 몸, 숯불 위로 떨어뜨렸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이르는 이과두주가 쏟아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박 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정 판사는 “술이 숯불에 쏟아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안 씨에게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과 별도 합의금 5000만원이 지급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안 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자인 안 씨는 2016년 4월 입국 후 동생 집에 머물며 주 1~2회 정도 식당이 바쁠 때 일손을 보태며 용돈 조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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