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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에 ‘이과두주’ 쏟아…3세 아이 숨지게한 직원 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9 12:14 수정 2017.03.19 12:15

중국국적 직원, 지난해 입국해 동생 가게에서 일손 보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중국국적 직원, 지난해 입국해 동생 가게에서 일손 보태

실수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꼬치 식당 종업원 안모 씨(54)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뚜껑이 닫히지 않은 이과두주 술병을 옮기다가 손님 박모 씨(35)와 3세 아들의 몸, 숯불 위로 떨어뜨렸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이르는 이과두주가 쏟아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박 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정 판사는 “술이 숯불에 쏟아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안 씨에게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과 별도 합의금 5000만원이 지급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안 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자인 안 씨는 2016년 4월 입국 후 동생 집에 머물며 주 1~2회 정도 식당이 바쁠 때 일손을 보태며 용돈 조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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