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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속도로 운전하다 갓길 차량 '쾅'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8 15:13 수정 2017.03.18 15:13

10대 자녀 1명 사망 포함 사상자 4명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에 사망 1명을 포함,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인근 지점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B(47)씨의 베라크루즈 차량 뒤편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17)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앞좌석에 타고 있던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차로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는 신갈분기점 앞에서 차선 변경 중 정차된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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