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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 넣고 봉합한 병원…의료사고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5 19:55 수정 2017.03.15 18:56

환자 몸에 수술용 칼날을 둔 채로 수술을 마친 병원이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5일 전북 A병원 관계자는 “명백한 병원 과실이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B씨(63)는 지난달 24일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뒤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

병원을 다시 찾은 B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고 몸에서 1cm 길이의 칼날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환자 몸에 두고 그대로 봉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료진은 30여분간 환자 뱃속을 들여다보고 수술방을 뒤졌지만 부러진 칼날을 찾지못하자 그대로 봉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다고 여겼으며 몸에 수술용 칼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병원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환자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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