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거 56명,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식품안전당국이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를 올려준 개인 블로그 운영자 50여명을 사상 처음 무더기 고발조치 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를 올린 52명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품당국이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개인 블로그에는 공포를 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광고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식약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 점검 결과, 허위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를 대신해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