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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어이가 없네”...이재용보다 고영태부터 수사하라

이상준 기자
입력 2017.02.15 07:51 수정 2017.02.15 08:14

특검, 모가 아니면 도라는 식의 질러보기

박 대통령 사익추구가 아닌 최순실 사익추구가 본질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정치(政治)를 하고 있다. 특검이 많이 불안한가 보다. 그저께나 어제의 모습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최후의 승부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라도 잡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내비쳐진다. 확실히 신념 없이 여론의 압박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수 있다. 모가 아니면 도라는 식의 질러보기다.

특검의 총구가 ‘촛불’의 타깃인 ‘최순실’ 대신 ‘이재용’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흐려지는 모양새다.

특검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나? 특검이 촛불 정서라는 ‘빽’을 믿고 ‘이재용 구속’ 카드를 다시 꺼내 법원과 청와대를 압박하려 한다. 반재벌 의식이 강한 국민 정서를 이용해 실소득 없이 데면데면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인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불륜관계’로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익을 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사건을 악의적으로 처음 왜곡 제보해 드러난 사건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가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의 녹음파일을 보면 기획 폭로, 증거인명 정황까지 있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고영태가 언론 제보를 본격화한 지난해 6월 전후 측근인 김수현(고원기획 대표) 씨와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고영태(더블루K 이사) :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김수현 : “그렇게 해서, 차(은택) 감독한테 다 뒤집어씌우면 된다고 봐요.”

김수현 :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임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보니까요.”

이 모 씨(고영태 측근) :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니 계정하고 메일 주고받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

이 모 씨(고영태 측근) : “"(휴대폰은) 해지하고, 그거를 유심칩 뽑아서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그냥 한강 같은데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이 같은 대화를 보면 언론에 대한 제보 방향, 폭로 내용 왜곡 정황,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담겨 있다.

그런데 특검은 이런 불순한 음모를 꾸민 고영태와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나 생각해 본적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최순실 측근 관련자는 쥐똥만한 혐의만 있어도 개잡듯이 잡으면서 이상하다. 고영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

고영태는 정권을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최순실 게이트의 최초 폭로자인 동시에 그들과 공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과연 고영태는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을 대상인가? 아니면 수사 대상인가?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부에서는 그를 의인(義人)으로 떠받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최순실과 별도로 정부 돈을 빼돌리거나 재단을 장악하여 사유화하려고한 이번 사건의 몸통 중 하나일 수 있다. 그에 대한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헌재의 증인 재채택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특검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고영태를 불러 제보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고 씨와 그동안 긴밀히 접촉하며 외부에서 만나고 최 씨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와 불법 재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 서기 전까지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 동안에도 특검팀과는 전화 또는 외부 접촉을 통해 수사에 협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 관계자는 “고 씨를 사무실로 부른 적은 없지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며 “모처에서 만나 고 씨로부터 최 씨와 관련해 우리가 궁금한 부분과 알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 수사에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태는 가방 만들 때 지인을 통해서 최순실 만났다고 증언했다. 사실 가방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자가 최순실과 붙어 돈 챙기고, 나중에 재단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돈을 받고 하다가 감정적 문제로 틀어지면서 결국 폭로에 나선 정황이 충분히 있다. 정의감 따위랑 관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횐 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횐 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32일 전 특검팀이 영장 청구 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 때문이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특검이 이번에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 공정위가 순환 출자 문제 해결에 특혜를 준 것이 뇌물’이라며 파고들고 있다. 순환 출자 문제는 특검이 새롭게 파헤친 의혹은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언론에 널리 알려졌던 구문(舊聞)이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전에 이미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져 ‘뇌물죄’의 필수 요건인 대가성에서 설득력이 떨어지자 독대 이후의 순환 출자 문제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를 삼성 로비와 청와대 외압에 따른 공정위의 ‘삼성 특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의견은 다르다. 당시 공정위는 정재찬 위원장과 김학현 부위원장(현재 퇴직) 등 내부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500만주 매각이 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복수의 관계자 얘기를 종합하면 “처분 주식 수 변경은 공정거래법 해석 과정의 다양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온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이나 로비에 따른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압수수색 실패하자 삼성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시도하는 듯한 모양새다.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대가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의 삼성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돈을 주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사익추구 부분에선 이미 게임 끝난 것이다. 앞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다. 헌재의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로 탄핵하기엔 관례상 그런 일이 워낙 많았기에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 고영태가 말한 미르재단과 더블루K는 박 대통령의 사익이 아닌 최순실의 사익 추구가 본질인 것이다.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최순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한 혐의가 있다. 특검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유력한 피의자인 고영태 씨를 빼돌렸고, 비호했다. 특검은 이제 곧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선 것.

김수현 녹음파일이 공개 되기 전까진 우린 이번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봤다. 하지만, 대반전이 있었다. 김수현 녹음 파일이 팩트라면 고영태 게이트가 되고, 최순실은 이용당한 형국이 된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헌재 증거 채택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단다. 이건 또 무슨 조화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다. 태블릿 사건부터 다시 재해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태블릿 사건(조작 냄새가 짙게 난다. 언론도 속고, 검찰도 속고 다 속은 건가?). 고영태가 일부러 태블릿을 흘린 건가? 실수인가? 최순실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까지 갈 줄은 고영태도 몰랐을 것이다.

점점 의혹투성이다. 고영태도 수사해야 한다.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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