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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원 확보 어려워"…전국 도시철도,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2.14 06:10 수정 2017.02.14 06:20

16개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무임수송 정부지원 공동건의문 채택

"정부, 무임수송 재정지원 않는 건 위헌 소지…국가·지방 기업 차별"

잇단 전동차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동차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제공 잇단 전동차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동차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제공

16개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무임수송 정부지원 공동건의문 채택
"정부, 무임수송 재정지원 않는 건 위헌 소지…국가·지방 기업 차별"

잇단 전동차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동차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정부가 맞서는 상황이다.

기관 측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존 등을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 22억 8606만 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운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 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올해는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국회계류 법률 개정안 통과 건의문을 제출했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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