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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등 의료폐기물 무단배출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 적발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2.07 14:11 수정 2017.02.07 14:12

적발된 13곳 중 10곳 형사입건…나머지 3곳 행정처분 의뢰

"동물병원·연구소 등 수사대상 확대해 위법행위 추적 강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무단배출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무단배출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적발된 13곳 중 10곳 형사입건…나머지 3곳 행정처분 의뢰
"동물병원·연구소 등 수사대상 확대해 위법행위 추적 강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무단배출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결과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 등이 적발됐고, 이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확인됐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유출, 흩날림,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을 대부분 차지했고,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됐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병·의원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과학적인 정보수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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