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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3100만 마리 넘어서…추가 확진은 '제로'

스팟뉴스팀
입력 2017.01.09 16:35 수정 2017.01.09 16:35

포천 개·고양이 추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농식품부, 규정 위반 고발 조치…보상금 감액·과태료 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다만 정부당국은 추가 의심신고와 확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 의심 신고 이후 56일째인 9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123만 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0건이었고, 추가 확진 농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철새 추가 확진 건수도 0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 AI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는 폐사한 고양이 3마리 외에 함께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길고양이 4마리 등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 18개 지역 길고양이 144마리(포획 99건, 폐사체 45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을 보인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비둘기 등 텃새의 감염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까지 검역본부가 포획 검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2014부터 2016년까지 검사한 293마리 가운데 AI 감염 사례 발생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 우려가 큰 김포, 정읍 등 22개 시·군에 대해 방역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 운영 △일일 농가 예찰 및 일제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 AI 확산 가능성이 큰 하천이나 저수지 반경 3km 이내 농장에 대해 방역 담당 공무원제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각 당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신고 지연, 이동제한 위반, GPS 미장착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1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지금까지 AI 양성농가로 확인된 317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20% 감액하는 한편, 방역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농가 10호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에서 최대 40%까지 추가 감액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보상금 삭감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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