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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권이상 기자
입력 2016.12.30 07:27 수정 2016.12.30 07:34

조정 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할 목적…실수요자 보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에는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전국 37곳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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