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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밉다고 권한축소 법 만들면 안되는 이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6.12.18 05:04 수정 2016.12.18 05:05

<류여해의 명명백백>대통령 공백 최소화 헌법 의미

헌법 정한 말 해석을 특별법으로 규정? 위헌적 발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그들의 권한이기에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 어쩌면 이렇게 빨리 법안을 빨리 만들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특히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벌써 2016년12월15일 날짜로 4387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개정법을 발의할 때에도 보통은 일년이 걸릴만큼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는 것에 비교를 하자면 정말 제정법을 하나 만드는데 20대국회가 시작되고 몇 개월만에 이렇게 다들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으로도 기록일 것이다.

물론 재탕삼탕의 성형법안, 재활용법안에 관한 보도는 이미 여러번 되어 왔다. 이렇듯 빨리 만들어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도 법안은 빠르게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민병두의원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황교안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기도 전인 11월 30일 제2003986호로 발의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계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그 시기가 참 묘하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71조 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즉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법은 이미 마련한 것이다.

발의된 법의 제안이유를 보면,「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궐위와 사고의 의미,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혼란이 있어 왔음.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대행이라는 말의 해석을 또 다른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그 대행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부재시 대통령 대신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특별법으로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일까?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탄핵을 언제할지 결정도 못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법을 발의한 것일까?

분명히 처음에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그 시기를 놓쳤다.
만약 그때 그시점에 야당의 추천에 의한 총리가 대행을 했어도 이 법안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견제를 위한 법을 발의를 한뒤 불리하면 폐지하고 개정하려는 졸속적인 입법에 대한 기본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 법은 안정적이지 못한 체계로 밀려다니게 된다.
적어도 권한 대행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공청회부터 시작단계까지 일년은 넘게 작업을 해야하고 학계와 실무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책상 끝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총리의 권한대행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려는 마음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안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의도와 달리 나중에 발목을 잡았다는 기사를 여러번 보았다. 지금 당장 상대를 견제하려는 법은 결국 자승자박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국회를 바라보면 황교안 대행체재에 관하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총리로 지칭을 하면서 황총리는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상태라고 말을 한다. 헌법은 분명히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핵과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제대로 청문회 질의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봐도 답답하고 모르겠다는 일관된 답을 들어도 화가 난다. 청문회를 하루종일 바라보지만 특별한 답은 나오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행보를 견제하면서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주문했다. 우리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틀에서 헌법에서 순위만 정했을 뿐이다. 그 의미는 바로 대통령의 공백을 그대로 메운다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가 많이 위태롭다. 국민들은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음 뿐만아니라 지갑도 꽁꽁얼고 있다. 야당은 너무나 빠르게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하면서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 범위 내에서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을 개정할 때 모든 회의자료를 책으로 만든다. 그리고 어떤 발언도 기록한다. 왜 그 법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문서화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초입법자부터 실명제로 남긴다. 그 과정이 평균 6개월 걸린다. 개정된 조문이 또 어느날 개정하려 할 때 다시 그 회의 자료를 꺼내 본다. 그리고 왜 그 당시 이렇게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민이 뒤따르는 것이다. 제정법은 평균 일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공청회도 거친다.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제정법이 이렇게 빨리 발의된 것을 보니 국회가 아니라 법을 찍어내는 공장인듯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실력에 다시한번 놀랄뿐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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