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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유주들 "차량 교체명령 미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박영국 기자
입력 2016.09.19 09:58 수정 2016.09.19 09:5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환경부 재인증, 리콜 협의 진전 없어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8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8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교체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폭스바겐 소유주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다.

청구이유서에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고,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디젤 사태는 지난해 9월 18일 공론화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량 리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판매중단 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이달 초부터 정부와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문제와 인증 서류 조작 차량의 재인증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회사측이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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