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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회사 본사 직원 2명, 지점장 숨지게 해 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6.06.22 16:50 수정 2016.06.22 16:51

술자리 뒤 노래방에서 말 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변해

주먹다짐 끝에 지점장을 숨지게 한 유명 식품회사의 본사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배용원)는 유명 식품회사의 총괄팀장이 A 씨와 기획팀 직원 B모 씨를 함께 싸우다가 숨진 지점장 C 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4일 새벽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C 씨와 결혼할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을 벌였다.

A 씨가 C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C는 총각인데 여자친구는 이혼을 앞둔 유부녀"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C 씨가 기분 나빠하며 대들자 이를 지켜보던 B 씨가 A 씨를 두둔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가 A 씨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C 씨가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이 본사와 지점 간의 '갑질 논쟁'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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