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단체 "옥시 외국인임원 추가구속, 살인죄 적용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5.15 16:55 수정 2016.05.15 18:14

관련자 구속 1.56%에 불과...SK케미칼 책임자도 구속해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이어 옥시의 외국인 임원들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구속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한 임원급 구속 대상 256명 중 2명으로 1.56%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와 임원을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의 구속사유는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여야 한다"라며 "검찰은 살인죄로 최종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들이 안전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보고를 무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옥시와 세퓨에 이어 사망자를 발생시킨 10개 제품의 제조판매사와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책임자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인기업의 편에 서서 살인행위를 덮어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과학자들을 추가로 구속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일본에도 한국의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제균타임'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와 마찬가지로 가습기의 물탱크에 섞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습기 제균타임'에는 한국에서 사고를 일으킨 문제가 되는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며 "발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높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의 해명에 대해 "가습기 물통에 제균성분의 물질을 넣고 가습기를 가동해 제균성분이 물과 함께 분무, 사용자의 호흡기와 신체부위로 직접 노출되는 제품의 성격자체가 문제"라며 "유사제품의 판매와 사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