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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떡볶이 위생관리강화 ‘불량식품’ 오명 벗나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22 11:23 수정 2016.04.22 11:24

순대·떡볶이도 식품 위생관리 시스템 HACCP인증 받아야

22일 식약처는 앞으로 순대와 떡볶이도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2일 식약처는 앞으로 순대와 떡볶이도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순대와 떡볶이도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 식품에 떡볶이, 순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만드는 순대는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기준 연매출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하는 떡류도 2017년부터 HACCP을 지켜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순대 제조업체 92곳 중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2013년 말까지 보고된 순대 제조업체 200곳 중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35곳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대표 불량식품’으로 낙인 찍혔던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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