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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폭행’ 몽고식품 회장, 벌금 7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8 16:22 수정 2016.04.18 16:22

재판부 “김 전 회장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폭행을 저지른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폭행을 저지른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운전기사 갑질·폭행 사태로 물의를 빚은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이 7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1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김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욕설을 들으며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적인 갑질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X자식아", "X발놈",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낭심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가벼움에 벌어진 일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명예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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