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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 레이저수술이 미용? 보험 제외 말 안돼"

목용재 기자
입력 2016.03.20 10:03 수정 2016.03.21 10:33

<인터뷰>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하지정맥류 고통받는 일반인 환자 외면한 금감원과 보험사"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데일리안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데일리안
지난 1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TF를 통해 보험 '표준 약관' 개정이 이뤄져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자 관련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보험혜택을 변함없이 받을 수 있지만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한 '오인'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등의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올해 가입자부터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올해 가입자들은 하지정맥류 환부를 직접 도려내는 치료만 보험이 적용된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18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라면서 "표준 약관 개정시 환자나 공급자들에게 공고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체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입자들은 그대로 레이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환부를 직접 도려내 치료하는 근본수술은 피하고 레이저 수술을 권고하는 것이 업계 추세다. 환자가 당일 퇴원이 어렵고 수술 직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수술은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술 이후 환자가 장시간 누운 채 생활하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지정맥류를 겪는 직업군이 요리사, 교사, 미용사, 백화점 직원, 상점의 계산원 등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은 결코 미용 관련 수술이 아니다. 엄연히 병명 코드가 있는 병"이라면서 "하지정맥류에 '미용'이라고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이다. 병원에 오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저 수술이 아닌 칼로 째서 하는 수술은 수일동안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게 건강·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면서 "특히 서서 일하는 업종의 분들이 병원을 많이 오시고 시간이 지난수록 하지정맥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일 경우 절반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보는데 실손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과 관련, 미용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보험급여가 안된다고 해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미용목적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봐야하는지 외모 개선의 목적으로 봐야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TF를 구성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보에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하지정맥류의 경우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외관상 보이다 보니 상태가 경미하거나 없어도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치료 목적인지 외모 개선 목적인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 가입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도가 있다"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이해는 가지만 고심한 끝에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흉부외과에서 레이저 수술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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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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