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숨진 학생, 유족 급여 지급해야"
법원, 지병 있었어도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지병이 있었더라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일, 학교에서 숨진 A 양의 유족이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제회가 A양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족급여를 더 지급해달라는 유족 측의 항소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제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고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일부 기각했다.
지난 2014년 2월 21일 오후 2시경 부산의 한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양(당시 17세)은 자율학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4시 50분경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간질 발작(추정)으로 인한 질식(추정)으로 알려졌다. A 양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공제자의 과거 병력이나 과실을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모법인 법률에는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는데도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