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학교에서 숨진 학생, 유족 급여 지급해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3 17:28 수정 2016.02.03 17:29

법원, 지병 있었어도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

평소 지병이 있던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사망하면 학교안전사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평소 지병이 있던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사망하면 학교안전사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지병이 있었더라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일, 학교에서 숨진 A 양의 유족이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제회가 A양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족급여를 더 지급해달라는 유족 측의 항소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제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고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일부 기각했다.

지난 2014년 2월 21일 오후 2시경 부산의 한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양(당시 17세)은 자율학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4시 50분경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간질 발작(추정)으로 인한 질식(추정)으로 알려졌다. A 양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공제자의 과거 병력이나 과실을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모법인 법률에는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는데도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