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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써와라” 교수, 유죄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3 17:13 수정 2016.02.03 17:14

대법원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대학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대학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대학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 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 동안 수강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제출받아왔다. 해당 회고록은 1992년 김일성의 80세 생일을 기념해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간한 서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등에 대한 미화·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 "우리 모두가 김일성 장군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야하지 않나" “가려지지 않는 민족애” “마지막은 진실 된 문장으로 가득하다” 등의 감상문을 써냈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수강생들에게 회고록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고 변론했지만 1심은 "대학의 자율권 내지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을 국문학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을 미화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롱의 댓글을 이어달았다. 네이버 사용자 ‘wsb2****’는 “교수를 북으로 보내서 실컷 쓰게 합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 ‘shin****’는 “요즘 세상에 종북이 어디있냐구요? 저기 있네요”라고 꼬집었다. 다음 사용자 ‘명*’은 “김정은 행동을 보고 감상문 쓰라고 해봐라 XXX야 이념을 떠나서 뭐 그런 걸 감상문으로 쓰라고 하냐”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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