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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에 역겨운 성추행, 의료재단 "사실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15 17:19 수정 2016.01.15 17:25

수면유도제 과다투여하고 몹쓸짓…보건소 사실관계 파악 예정

국내 한 대형 의료재단의 건강검진 센터에서 수면마취가 된 고객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보건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H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연간 방문 고객만 30만명 이상인 이 건강검진센터의 관계자 등은 2013년 10월 H의료재산의 강남센터 내시경실에서 일했던 의사 양모 씨가 검진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고충터리 요구가 센터 소속 간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간호사는 양 씨가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수면유도제를 주입하고 내시경이 끝나고서도 진찰하는 척 하면서 추행하는 등 상습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충처리 요구 문건에는 양씨가 위 내시경보다는 하반신 노출이 불가피한 대장 내시경만 하려 한다는 내용과 수면 상태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보면서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료재단은 애초 해당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14일 JTBC의 후속보도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인정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이라며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으로선 나름대로 내부 자정을 위해 사직시킨 것인데 지금 새삼 문제의 내용이 거론돼 곤혹스럽다"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의혹이 제기된 해 말 별 다른 조사 없이 양 씨를 권고 사직했고, 양씨는 재단을 떠난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했으며 최근 사직했다고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해당자가 의사협회 회원이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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