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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정치 신인은 결선투표서도 가산점 부여"

장수연 기자
입력 2016.01.11 12:15 수정 2016.01.11 13:35

안심번호제는 채택·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신인서 제외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이(가운데)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제도와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이(가운데)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제도와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11일 "최종적으로 (정치 신인에게는)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의 시행 조건은 최종적으로 1·2위 후보의 격차가 10% 이내일 때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국민참가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을 30대 7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원선거인단 전화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법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는 "후보자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후보자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고, 특히 최고위원의 결정에 따라 100%의 국민여론조사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정치신인 제외 대상은 기존 장관급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황 사무총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현직 의원과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에 교육감과 재선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이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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