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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원장 징역 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07 14:54 수정 2016.01.07 14:55

서울시 보조금, 장애인 세탁급여, 장애수당 횡령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각각 징역 2년,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영화 ´도가니´ 한장면. ⓒCJ엔터테인먼트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각각 징역 2년,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영화 ´도가니´ 한장면. ⓒCJ엔터테인먼트

‘서울판 도가니’라는 오명을 쓴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유랑)은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3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인강원 소속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 급여를 가로챘고, 장애수당을 빼돌려 직원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실무 담당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 수당을 무단 인출한 돈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과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12억 원 이상을 무단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모 씨(58)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 동안 최 씨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의 동생이자 보조교사로 재직한 이모 씨(58)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는 인정이 됐으나, 범행 정도가 약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씨의 아들이자 인강재단 이사장이었던 구모 씨(38)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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