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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뉴스제휴평가위, 인터넷 언론 환경 바꾼다

박진여 기자
입력 2016.01.07 12:58 수정 2016.01.07 14:26

부정행위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 5번에 걸친 단계적 제재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허남진 위원장(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허남진 위원장(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인터넷 언론 소비자들이 보다 정화된 환경 속에서 언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홍보, 선정성 기사 게재 , 조횟수를 위한 무한 반복 전송 행위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5단계의 제재 조치 끝에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공개,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 4번의 제재조치 이후 개선이 안 될시 최종 계약 해지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정근 소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배정근 소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 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사항에 대한 매체의 위반 행위 발견 시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제재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최종 계약 해지되고, 이후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재 기준안은 언론사 퇴출이 목적이 아닌, 언론의 자정능력이 스스로 발휘되길 기대해 만든 제재기준”이라며 “이번 제재기준안으로 공유주의의 비극을 막고 언론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들기에만 주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초 적발 시 벌점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외에도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유봉석 네이버 이사(오른쪽)와 임선영 카카오 이사가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유봉석 네이버 이사(오른쪽)와 임선영 카카오 이사가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또한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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