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수사 위해 일본 경찰 한국 파견 검토”
행적 조사 후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적용할 방침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 조사를 위해 일본 경찰이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9일 일본에 자진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한국인 용의자 전모 씨(27)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전 씨를 체포한 일본 경찰은 폭발음이 발생한 화장실에서 발견된 파이프 묶음을 감정해 전 씨의 행적과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전 씨가 일본 하네다공항을 통해 재입국했을 때 일본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승객의 신상정보가 적힌 명단을 항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2005년 운용해온 '사전여객정보시스템(APIS)'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9일 오후 경시청 공안부로 이송돼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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