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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23억 의료소송 제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25 14:36 수정 2015.08.25 14:36

집도의 측 "의료 과실 전혀 없다"며 반박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의 유족은 지난 5월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 원장(44)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7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법정에서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재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지난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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