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 집도의 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24 17:39 수정 2015.08.24 17:40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고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짓고 집도의를 기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고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짓고 집도의를 기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고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짓고 집도의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의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나타났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2014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마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 10월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신 씨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 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원장은 2014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사고 있다.

한편, 강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술했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10월 27일 사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