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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잿물 소라' 중화 안돼 위험" 대법원 식품위생에 경종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06 14:08 수정 2015.08.06 14:10

원심 "세척공정 세 번이나 거쳐 인체에 무해하다"

대법원"최종식품 강한 염기성 띄고 중화과정 안거쳐 위험"

무게를 부풀리기 위해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에 담군 이른바 '양잿물 소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위생상 위험하다고 6일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전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무게를 부풀리기 위해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에 담군 이른바 '양잿물 소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위생상 위험하다고 6일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전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무게를 부풀리기 위해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에 담군 이른바 '양잿물 소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위생상 위험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9)와 한 수산물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냉동소라를 해동한 후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양잿물)에 약 5시간 정도 담근 후 약 30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물갈이를 했다.

소라를 양잿물에 담그면 육질이 연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해 크기와 무게가 늘어난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물코팅'처리를 한 소라를 급히 냉동시키면 표면에 얼음이 붙어 450g인 소라 무게가 500g으로 불게 되는데, 이런 소라 약 200톤을 시중에 팔았다.

원심은 세척공정을 통해 양잿물의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식품이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어 수산화나트륨이 중화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냉동소라의 pH값이 감정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pH10~11로, 바닷물의 pH7.8~8.3보다 높았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돗물에 물갈이만 세 차례 정도 했을 뿐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중화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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