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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경영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비용 선지급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01 14:42 수정 2015.07.01 14:43

보건당국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나흘째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나흘째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오전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138개 병원에 7, 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엔 9~12월까지의 지급 비용에서 더하거나 25%씩 상계할 방침이다.

또 대책본부는 직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하지 않은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한 재정난을 고려하여 선지급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동향을 분석해서 대상 기관을 정한 다음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은 해당기관에서 신청을 접수받은 다음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요양급여 비용이 압류된 기관은 요양급여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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