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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러운 사면 없다'고 했지만 '더러운 돈'은...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4.25 11:53 수정 2015.04.25 12:00

참여정부 출범 1년차부터 불거진 측근 비리, 도덕성 직격타

안희정 최도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실형 받고 특별사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3일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표의 주장대로 참여정부 시절 실시된 두 차례의 특별사면에 비리는 절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검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받은 인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는 정권 초기부터 불거져 정권 말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1년차부터 불거진 측근 비리, 도덕성 직격타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안희정 충남지사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4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휩싸였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999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부소장은 나라종금으로부터 장수천 생수회사 채무변제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삼성, 롯데, 대우, 썬앤문 등으로부터도 대선 자금을 받은 협의로 200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 한 TV토론회에서 “안희정은 나의 측근, 동업자요 동지인데 나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같은 해 5월 특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정치인의 모든 경제행위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안 지사는 같은 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참여정부는 안 지사의 사면·복권이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비리에 추진한 뒤 광복절 직전에 전격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안 지사의 불법대선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불과 3개월만에 이번에는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수수 논란이 터졌다.

2003년 6월 ‘SBS’는 양 실장이 충북 청주를 방문해 살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공짜로 숙박을 한 사실 등을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 실장은 같은 해 8월 자진사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체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재조사하라(2003년 7월 31일)”고 지시했고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양 실장이 청탁이나 비리를 한 사실은 없으면 축소 은폐한양 마구잡이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다.

참여정부 1년차의 측근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양 실장이 자진사퇴하던 그 달, 이번에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2년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터졌다.

최 비서관은 SK그룹과 부산지역 기업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0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8개월만에 사법 처리되면서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물론 이후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신임을 묻겠다(2003년 10월 10일)”,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2004년 3월 11일)” 등의 엄정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07년 특별사면 대상에 최 비서관을 포함시켰다.

2003년 10월 또다시 측근 비리가 불거졌다.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2002년 대선 전후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해 안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2월 30일 “유감스럽다. 침대에 뉘어놓고 사지를 맞추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병완 홍보수석)”, “검찰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억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문재인 민정수석)”고 밝혔지만, 이 실장은 2005년 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발부터 삐걱한 참여정부, 측근비리 더해서 친인척 비리까지 확산

참여정부 1년차에 불거진 비리가 주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한 것이었다면 2년차부터는 친인척들의 비리도 연이어 터졌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는 2003년 9월 남상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직 연임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좋은 학교 나오고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에게 굽실거리며 뇌물을 바친 사람”이라고 밝혔고, 직후 남 사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투신자살했다.

2007년 8월에는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던 정윤대 의전비서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기자회견을 갖고 “정 비서관과 87년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측근비리라 이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 비서관은 2008년 8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에는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물론 친인척까지 연루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가장 큰 비리사건으로 평가된다.

‘박연차 게이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5~2006년 2년간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 및 청탁을 한 사건으로 2008년 국세청의 탈세혐의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로 진전됐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청탁대가로 29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측근인 정상문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민정수석도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09년 3월에는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권 여사는 2006년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딸 노정연 씨는 2009년 1월 미국 내 220만불(한화 약 23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명목의 돈 13억원을 신고 없이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2008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홍콩법인 APC를 통해 500만불(한화 약 5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며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정연 씨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권 여사와 연철호 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하면서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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