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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돈 받은 사면 없었다면 돈 안받은 사면은 있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5.04.23 20:57 수정 2015.04.23 22:45

<칼럼>법무부 소관이라더니 돈 받은 사면 없다 말바꿔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자격으로 두번이나 사면됐는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온통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돈 받고 한 특별사면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을 했던 문 대표는 이번에는 돈을 받고 한 특별사면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은 받지 않고 청탁을 받은 사면이라면 괜찮은 것일까? 법무부소관이라 모른다던 답과는 조금 다른 기자회견이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두 번 사면 특혜를 주장하고 있고,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여러가지 정황상 참여정부 청와대와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의 협의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 사람이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를 제기 하니 사면 받은 사람은 있지만 사면을 해준 사람이 없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면을 했는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사면의 역사 살펴보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공포된 법률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과 사면법(법률 제2호)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광복과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면을 준비했었고, 1948년 9월 27일 건국 대사면을 통해 살인·방화·강도·성폭행범 등을 제외한 범죄자는 모두 석방했고, 그 결과 전국 교도소가 텅텅 빌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사면이다.

사면은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사면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특정정치인 또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사면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 3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형이 확정된 사안도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등을 남발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던 시절도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는 취임당시 특별사면 3만6850명, 특별감형 1076명 특별복권 2798명이었으며 김대중 정권 때는 취임때 특별사면 3만2739명이었다. 그 이후에도 광복절 때마다 만 명 정도를 사면해 왔다.

노무현 정부 또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하여 여러 차례 재벌 총수 등을 특별사면했다.

2003년 광복절 특사를 살펴보면, 특별사면 2만3780명, 특별감형 675명, 특별복권 170명, 징계사면 12만5164명(이상민 의원실 자료요청으로 법무부 제출) 등과 아울러 대통령 측근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한보·청구 사건 연루자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을 특별복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때 징계사면 16만6334명 이후로 최다 사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의 특별사면은 2009년 12월 29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이었다. 1948년 사면법 제정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온 특별사면이었지만 1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면에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다. 2014년 1월 29일에 특별사면 5812명을 끝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모 회장은 정말 몸이 심하게 아프다는 것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꿈도 못 꾸고 복역 중이기도 하다.

2013년 1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강행하는데, 여기에는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사면권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혔다.

다른 정권에 비하여 박근혜 정부는 사면에 관해서는 냉엄한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

해외 사면 사례, 독일은 60년간 단 4차례

외국에서도 사면권은 행하여지고 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단 4차례만 행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에서 사면이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만 행하여지는 것이며 거의 재심과 같은 성격이다.

미국은 다양한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조건부 사면’제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소전 사면’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면과 유사한 ‘기소 후 사면’ 등이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면 대상자 29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을 사면했다.

일본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쟁생보호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사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심사회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회는 이렇게 신청받은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심사해 사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일본에선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또한 까다롭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 및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각각 지난 다음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프랑스도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

핀란드는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서 사면이 시작이 된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서 사면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결론은 ‘휴지’

우리나라 사면법을 다시 살펴보자.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은 그동안 두 차례 일부 개정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 심사 과정과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사면법이 개정됐지만,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 공개, 사면심사 회의록 공개 등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실에서 국감 때 법무부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 사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사면인원에 대한 서면자료 뿐이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18대 때 사면법이 제대로 잘 다듬어졌다면 지금 이러한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사면을 해주었는지 왜 대상자가 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사면되었는지에 관해 지금처럼 깜깜이는 아닐 것이다.

사면법을 꼼꼼히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허술한 문장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9조 (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대상도 방식도 인원도 자격도 알 수가 없는 조문이다. 사면은 대통령으로선 포기 할 수 없는 ‘특권’이 아니다. 사면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경제인들이 언제 내가 받게 될지 모르는 은혜이기 때문에 몰래 숨겨둬야 하는 혜택의 상자가 아니다. 끊임없는 비판이 거듭되어도 개정되지 않고 보완이 되지 않는 사면법.

많은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가 휴지가 되었다. 또 많은 법이 발의가 될 것이다.

포플리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진지한 고민 끝에 사면법을 이번에는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적어도 마련해야 한다. 사면을 해서 안 되는 대상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범과 아동성범죄자 등은 어떠한 경우도 사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면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문재인 대표는 말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경제인들을 사면할 때 법무부가 모든 결정을 하였을까? 물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싶은 것이다.

공개하면 될 것이다. 왜 성 회장은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았는지? 어떤 자격으로 한번도 받기 힘든 특별사면을 두 번을 받았는지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싶을 뿐이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었기에 성 회장은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도 특별사면을 받기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나는 진실로 그 자료가 보고 싶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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