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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 30% '연명치료' 죽음 가까워지면 의료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6 14:53 수정 2015.03.16 14:59

사망 1년전 의료비 월별 65만원→1개월 전 208만원 증가

웰다잉 선호…병간호 외 죽음 과정까지 제도적 지원 확대 해야

우리나라 노인 사망의 40%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 10명 중 3명이 숨지기 한 달 전에 연명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의료비를 더 많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고 숨진 27만 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1년간 건강보험 및 자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티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을 조사했을 때, 전체 대상자의 99.3%가 입원비 등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 시각이 다가올수록 총 급여비, 의료비 지출이 높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 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 7000원으로 늘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208만 9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급여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1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으로 총 1425만원이었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0%, 사회복지시설 9.2%, 병원이동 중 사망 4.2% 등이었다.

연구팀은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하며 "현재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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