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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쑥뜸 시술 스님,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8 12:12 수정 2015.02.18 12:17

1·2심 유죄 판결 깨고 무죄 판결 나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해 문제가 됐던 스님이 무죄로 풀려났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 씨(6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000~3000원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해도 일반 공중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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