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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신해철 사인, 100% 의료과실 보기 어려워"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30 16:14 수정 2014.12.30 16:20

30일 기자회견 열어 "심장압전,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정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사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사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사인 발표를 위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S병원이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이나 소장 천공을 100%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주름 성형술(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이면서, 위주름 성형술에 대한 신해철 측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다.

또 논란이 됐던 의인성 손상(인위적으로 의료 시술 과정에서 얻게 된 손상)에 대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한다"며 아울러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고 신해철 씨의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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