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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사법연수원 동기 정승윤 "헌법 파괴 행위"

하윤아 기자
입력 2014.09.17 09:26 수정 2014.09.17 09:32

<직격인터뷰>"판사가 동료 판사 판결 비판? 사법부 독립 흔들기"

"강한 자기 확신, 아집, 독선이 만들어낸 결과"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사법 신뢰나 독립에 치명적인 약점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교수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사법 시스템과 체제를 존중하자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끊임없이 여러 집단으로부터 공격과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판사가 나서서 동료판사를 저렇게 공격해버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법 신뢰를 구축해야 할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중하고 동료를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직접 재판하는 판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있으며, 판사가 설령 실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야하는 것이 ‘사법의 대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해당 비판글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판 수준”이라며 이 같은 비판은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상급법원 통해 (문제를) 시정해나가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예의도, 도덕도, 원칙도 아니다”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원칙 속에서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원세훈 판결’ 비판글을 게재한 주인공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45)다. 실제 정 교수와는 25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다. 김 부장판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정 교수는 그의 발언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재야법조계에서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재야법조계에서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판사가 특정 판결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에 더해 정치적인 견해까지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김 부장판사를 ‘좌파 판사’로 지칭하며 해당 사안을 진영논리로 이끌고 나가는 행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김동진 판사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글을 쓴 것은 아니다”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점과 아집, 독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조계의 정치적 독립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판·검사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해당 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show)’로 전락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행위를 비판한 고사성어다.

현재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며 논란이 확산되자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글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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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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