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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통한 의료산업 혁신, 경제 살리는 '지름길'

하윤아 기자
입력 2014.09.04 18:10 수정 2014.09.04 18:13

바른사회시민회의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 의료,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살리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GDP에 4.1%, 고용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의료가 산업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며 특히 “취업자 가운데 여성과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중요 산업이지만, 현재 “산업혁신은 곧 의료민영화”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이해 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牽强附會) 탓에 의료 산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일각에서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 가운데 민영화라는 개념에 맞는 정책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로서 공공과 민간 모두 영리화돼 있기 때문에 개념상 영리 가속화 또는 확대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과 같은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고생산성·고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원섭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전자업계나 의약계 등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원격의료 등 IT기술은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업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는 국민기본권인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입법화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 우려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환자와 서로 윈윈(win-win)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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