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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불만 ´폭발´

연합뉴스
입력 2006.09.28 17:42 수정 2006.09.28 17:38

정부 "내년 4월까지 실태조사뒤 개선"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일이 9월말로 임박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에 환경부담금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시너분신´이란 이름의 등록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한두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금을 책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개선 내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젤차 구매자´는 "유해 배기가스를 대폭 줄인 ´유로4´ 기준의 디젤 승용차를 구매해서 몰고 다니는데 유로4 기준의 디젤승용차는 가솔린 배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며 "그런데 왜 세금을 먹이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유차 차주들의 불만은 ▲ 경유값이 치솟아 경유차 차주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 ▲ 신차 구입자나 노후 차량 차주나 똑같이 환경부담금을 내야 할 근거가 없고 형평에 어긋난다 ▲ 차량이 노후해 배출저감장치를 단 경유차는 부담금을 면제(3년)해 주면서 정상적인 차량은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디젤엔진의 환경 친화성이 대두되면서 경유차에 100만원대의 미세먼지 제거 필터 적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도 모든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등록자 ´디젤차 주인´은 "경유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하고 차이가 휘발유차에 비해 현저할 경우에만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경찰서에 잡혀가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범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확히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경유차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경유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경유차 차령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정도 또는 경유차와 휘발유차간 미세먼지 등 배출량 차이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를 용역, 의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신차와 노후차량 간의 배출가스 실태, 경유차주들의 정확한 민원 내용에 대한 용역 조사를 내년 4월까지 실시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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