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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환자 불편을..."

스팟뉴스팀
입력 2014.08.06 21:15 수정 2014.08.06 21:17

복지부, 내년 2월 6일까지 계도 기간…예약 시스템 조기 개편 유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6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안전행정부 홍보동영상 화면캡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6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안전행정부 홍보동영상 화면캡처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방식을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의료기관이 바뀐 규정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며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부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이나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미 예약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환자들이 전화로 예약 접수를 문의할 시에는 새로 바뀐 시스템에 대해 안내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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