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최대 7~8개월↓'
개발·건축허가 가능 여부 미리 확인...'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제정
앞으로 공장 설립 등을 위한 토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7~8개월 정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허용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돼 기업들은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14일 발의됐으며 오는 6월 국회 상정, 내년 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인·허가 협의를 도맡는 전담부서도 지자체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개별법에 따른 관계기관간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1년을 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면 최대 60일 단축, 여기에 관계기간 협의까지 일괄진행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7~8개월정도 줄어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10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18개월 가량 소요되던 인·허가 처리기간이 10~11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발행위·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지를 미리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접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지자체 요구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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