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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최대 7~8개월↓'

박민 기자
입력 2014.05.19 16:17 수정 2014.05.19 16:18

개발·건축허가 가능 여부 미리 확인...'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제정

국토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공장 설립 등을 위한 토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7~8개월 정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허용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돼 기업들은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14일 발의됐으며 오는 6월 국회 상정, 내년 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인·허가 협의를 도맡는 전담부서도 지자체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개별법에 따른 관계기관간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1년을 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면 최대 60일 단축, 여기에 관계기간 협의까지 일괄진행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7~8개월정도 줄어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10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18개월 가량 소요되던 인·허가 처리기간이 10~11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발행위·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지를 미리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접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지자체 요구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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