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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시민 모집

박민 기자
입력 2014.05.14 16:09 수정 2014.05.14 16:11

30일까지 모집···주차 한 면당 200만원 지원

토지 소유주···주차장 운영수입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노원구 하계1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전·후ⓒ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전·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주택가 주변 공터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받으며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주에겐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주차장 수입금을 원할 경우 주차 1면당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4~6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규모는 법적 기준 1면당 최소 11.5㎡(폭 2.3m, 길이 5m)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50개소 334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조성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효율 두 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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