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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친환경 돼지고기 유통, 대상그룹 계열 검찰에 적발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25 20:47 수정 2014.03.25 20:48

대상베스트코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으로 허위 서류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대기업 계열 식자재유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대상그룹의 식자재유통 업체인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 김모(51) 지사장과 축산팀장 고모(3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상베스트코는 대상그룹이 2010년 설립한 식자재 유통업체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돼지고기 29t(4억3960만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폐기한 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고,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섞어 25t(2억5858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 1.7t을 비닐 포장과 라벨만 바꿔 국내산 냉장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유명 리조트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 돼지고기를 구입하고도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축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업체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리조트에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납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냉장 축산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냉동 축산물로 바꾸기도 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들을 얇게 절단한 뒤 냉동 축산물로 재포장해 보관·판매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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