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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3.18 11:20 수정 2014.03.18 11:20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오른쪽)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오른쪽)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합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 결정방식 변경에 합의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의료수가는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수가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했다는 게 의협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서 양측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또 양측은 수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 구조가 재편될 경우 수가와 연동한 건강보험료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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