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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사겠다는데… 해외 쇼핑몰 '직구'가 범죄라니?

윤정선 기자
입력 2013.12.19 14:01 수정 2013.12.19 14:22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결제 금액 5000달러 넘으면 감시 대상?!

해외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으면 과세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직구도 포함된다. (현대캐피탈 블로그 캡처) 해외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으면 과세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직구도 포함된다. (현대캐피탈 블로그 캡처)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판매된 샤프 50인치 LED TV는 399달러(약 42만원)다. 반면 같은 기간 원산지인 일본에선 2057달러(약 217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국가 간 5배 이상 가격 차이를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른바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국경 없는 거래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해외결제 상한선을 둬 제재 할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한 소비행태마저 규제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입업체(자)만 배불리는 규제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해외 쇼핑몰 찾는 직구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배송대행 업체로 편하게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 유통마진이 과도한 탓도 있다. 유통 단계를 거칠수록 수입업체에서 유통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9일 과세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3개월동안 해외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00달러(약 525만원)를 넘으면 '블랙리스트'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 거래에선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유독 해외 거래에서만 일정 금액이 넘으면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이냐는 물음에 "세수확보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부조리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해외 여행자 또는 해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자의 사치품 구매 증빙자료가 제대로 없어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관련 업체나 직구 이용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직구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 직구나 여행 시 물품을 구매해 들여오는 사람은 국내에서 못 구해서 사는 것보다 관세를 물어도 훨씬 싸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많다"며 "국내 유통 가격정책을 먼저 손보고 해외 거래에 대한 손을 보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직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자신들이 탈세한 것도 아닌데 일정 금액이 넘었다는 이유로 특별 감시하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수입업자들이 과도하게 마진을 챙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라며 "국경 없는 거래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 유통마진을 뜯어고치는 게 먼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신용카드 결제가 많다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건 사생활 침해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보다 보면 당연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카드사에서 호텔이나 식당 같은 거래내역은 받지 않고 오직 물품구매 관련 정보만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액한도도 월별 2000달러에서 분기별 5000달러로 조정돼 매우 높였다"며 "과세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에선 법안의 역효과로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음성화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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