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봉쇄 속 진주의료원 조례처리 결국 무산
29일 임시회 다시 열어 재처리 가능성,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듯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짓는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야권 의원의 저지와 여야 협상 결렬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18일 경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권 의원들과 의회 청사 밖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대표들은 애초 안건을 이날 상정하고 표결은 2개월 뒤 처리하도록 잠정합의했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결국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법적 상황에서 합의안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측은 오는 29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조례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도의회 여야간 심의보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극한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폐업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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