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질적인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의지 분명
지방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가치로 활용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 간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번영된 국가경제, ‘한강의 기적’ 뒤에는 부인할 수 없는 비수도권과 지방의 아픔이 있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지나, 소규모 도시와 낙후된 농어촌 실태는 어떤가? 지난 압축성장 시대에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을 때, 농어촌 산간벽지들은 개발논리에서 더욱 멀어져 갔고, 지방의 마을들은 통폐합되거나 경제 활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민선 5기를 맞아 지방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전국연대’ ‘지방의회 분권특위’ 등을 조직하고, 지방주권 운동,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한 지방분권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즉,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과 주민이 중심 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지역의 희망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희망, 그리고 국가 혁신과 정부경쟁력의 토대로 자리매김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강렬한 욕구 수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무엇이든 간에 종국적인 정책품질의 서비스 대상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들이므로, 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 실효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강렬한 욕구는 한층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중앙정부가 지자체 입장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추진방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실효적인 지역정책 경험과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틀 안에서 재원조달과 운영방안을 포괄해 나가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역량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3중의 가치변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행
희망으로만 여겼던 21세기 디지털 지식정보화 혁명은 지식과 창조, 가치융합(Convergence)을 주축으로 시간의 속도와 공간의 간격을 파괴하면서 평면적인 지식기반을 입체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켰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산업화 시대의 압축된 땀과 노력으로 가치창조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며, 선도적인 ICT를 기반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변혁기의 선두에 무난히 독자적인 자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도기의 이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세기 주요 선진국들은 △분권과 균형발전 △참여와 서비스표준 △지식기반 창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진 반면에, 우리는 이러한 3중의 가치변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체제 피로 및 사회적 저항,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될 위험도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도시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고소비 고성장에서 저소비 저성장의 생태적 삶으로 △화석 에너지에서 탄소감축의 시대로 모든 가치가 전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업·개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를 포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지방분권과 사무이양 완료 목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방분권의 가치가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일괄이양법 등이 논의되고 있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지방분권과 사무이양을 대체로 완료시킨다는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6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 의지를 가속화시켰다. 2008년 12월에 구성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과 지방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회, 지방분권 가속화를 위한 워크숍, 위원장 시·도방문과 특강 등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