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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11.01.28 11:32 수정 2011.01.28 11: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천만원 중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 1억6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협조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기억력이 약화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자금은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특별히 없는 점, 최씨가 환경운동을 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협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연합뉴스 =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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