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6일 판매 실적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더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친환경 방제업체 S사 회장 이모씨와 사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청 일대 50여개 시군에서 천적을 활용해 해충을 박멸하는 미생물 농약을 판매하면서 농민들의 이름만 빌려 판매량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서 90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자체가 농민들의 친환경 농약 매입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 강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