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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0.06.22 16:44 수정

서울시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재개발사업 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실시되는 환경영향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부지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으면 됐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총 건축공사비의 2%에서 3%로 높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50층이나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명기기는 전력부하량의 20%를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24일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기준 강화로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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