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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ㆍ도립공원내 ´콘도설치 허용´ 확정


입력 2008.12.02 17:36 수정

강원도는 2일 지난 11월24일 환경부가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 결정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결정내용은 콘도를 자연공원법상‘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허가시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비회원 이용률+공실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했다.

사실상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지난 1991년 2월 경제기획원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콘도는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시설이며, 부동산 투기대상´이라는 이유로 18여년간 국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국ㆍ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불만과 민자투자의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가속,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원도에서 ‘자연공원내 콘도불허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국ㆍ도립공원내 콘도설치 규제 등 규제행위 전수 실태조사 후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줄기차게 ´콘도설치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 금년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 40% 이상 유지 조건’으로 최종 허용 결정하게 됐다.

이번, 콘도허용 결정으로 도내 6개 국ㆍ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품격의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으로 머무르는 관광여건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그동안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경포ㆍ낙산도립공원 등 공원계획에 반영된 콘도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내 국ㆍ도립공원내 콘도설치시 공원계획 변경 등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데일리안 강원 전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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