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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사전구속영장에 환경연합 ‘뒤늦은’ 반성


입력 2008.12.01 17:41 수정

“정부보조금 받지 않고 활동가들 생계비 대폭 삭감”

공금 횡령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의 사무총장과 대표를 역임한 최열 현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1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환경연합은 “앞으로 정부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 등 정부 보조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고 회비와 소액후원금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외에도 △활동가 생계비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환경연합은 “간부진들의 정부 보조금 횡령, 회계비리 의혹 사태와 관련, 지난달 29일 대전 충남대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그동안 생계비 삭감 결의와 열악해진 재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평균 130만원을 받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의 생계비를 간사 80만원, 부장 이상 60만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생계비 삭감의 이유로 “앞으로 정부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 등 정부 보조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고 회비와 소액후원금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직 쇄신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대책기구인 ‘환경연합 거듭나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연합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윤준하·최재천·조한혜정 공동대표 3인과 안병옥 사무총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환경연합 거듭나기 위원회’는 구희숙 서울환경연합 의장과 박재묵 충남대 교수, 홍재웅 인천환경연합 의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양장일 전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각각 선임했다.

환경연합 거듭나기 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조직 쇄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내년 2월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연합은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감사 법인에 회계업무 위탁 △운영 통장공개, 현금지급금지, 온라인송금 원칙 등 즉시 실시 △월별 사업예결산제 도입 및 결산 내역 매월 인터넷에 공개 △환경운동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투명성의 제도화’ 방안 등 ‘환경연합 우선 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이날 환경연합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그동안 사회적으로 명예를 누리며 살아온 횡령 의혹 간부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묵묵히 일해 온 일선 활동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와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1996년 환경연합의 사무실인 환경센터를 건립하는데 빌려준 개인돈 3억 원을 시차를 두고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환경연합의 상징이기도 한 최 대표는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2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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