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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의사 의료 질 저하’ 반박…“진료역량 갖춘 경우 승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5.08 18:32 수정 2024.05.08 18:41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에서 국민 안전을 우려로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방안 역시 강구하고 있다.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도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가중되는 것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해 논의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현재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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