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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압수수색…최열 13일 소환통보

연합뉴스
입력 2008.11.07 15:20 수정 2008.11.07 15:19

검찰, 최 대표 사무실 금고서 통장 170여개 압수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최열 씨가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련 사무총장 출신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13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15명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사무실로 보내 3시간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12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환경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노트북 등 컴퓨터 3대와 책상 서랍에 있던 통장 7개, 그리고 사무실 금고에서 재단이 2002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통장 170여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수사에 대비해 최 대표가 복사해 놓은 각종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사본과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및 재단의 회계장부, 사업관련 자료 등도 압수했다.

환경재단은 환경련과는 별도로 2002년 11월 설립된 단체로 최 대표가 당시 설립 창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2003년부터 환경재단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최 대표는 1993~2003년 환경련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환경련 자금을 펀드 상품 가입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그의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 대표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환경련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최 대표에 의해 환경재단에 흘러들어가 유용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 운영 과정에서도 후원금 등 유용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오는 13일 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환경련 보조금 유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단체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서해안 살리기´ 성금 등 9천200여만원을 횡령해 차량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쓰고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타내 환경련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환경련 전 기획운영국 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된 강사료와 원고료 6천600만원을 재기부 형식으로 받아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1억6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련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양정우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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